삼성전자는 이달 31일로 예정됐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을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통신비 3만원 지원과 같은 교환ㆍ환불 혜택은 원래대로 이달 말일 종료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교환ㆍ환불 기간 종료 이후 액정 파손을 포함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제품 사후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국내 회수율이 90%를 넘어섬에 따라 배터리 충전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강제 갱신을 검토하고 있다. 회수율이 90%를 넘어선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배터리를 아예 충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통사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치가 이뤄졌다. 국내서도 다음달 중 비슷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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