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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도…11월 카드사용액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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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도…11월 카드사용액 늘었다

입력
2016.12.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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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에도 법인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가 27일 발표한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했고,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카드 승인금액은 55조2,000억원으로 10.2%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5조3,000억원으로 9.2% 증가했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지난달 소비심리가 악화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순수 개인카드 사용액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도 9조9,4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0%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달인 지난 10월에도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은 6.4% 늘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일반음식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60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개인카드는 12억5,800만 건으로 16.1%, 법인카드는 8,900만 건으로 15.7% 늘었다.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3만6,183원) 및 법인카드(11만4,140원)의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각각 5.9%, 0.6%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홈쇼핑업종에서 카드 승인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63.3% 줄었다. 정 연구원은 “정치적 이슈로 뉴스 시청이 늘면서 홈쇼핑 업체의 시청은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학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468억원으로 67.7% 증가했다. 이달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통업종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8조2,000억원으로 5.8%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증가율(10.0%)보다 4.2%포인트 낮은 수치다. 편의점(31.2%)에서 카드 사용액은 크게 늘었지만, 백화점(1.2%)과 대형할인점(1.5%)에서의 사용액 증가율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7조4,700억원으로 11.1%,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2조8,000억원으로 14.1% 각각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신용카드(8억1,800건)가 14.6%, 체크카드(5억2,700만 건)가 18.5% 각각 늘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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