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ㆍ심사위원 명단 등
1~3차 공개ㆍ비공개 들쭉날쭉
1차 꼴찌가 3차 1위 하기도
사전 낙점설 등 뒷말만 무성
내년부터 특허 단계적 만료
“투명공개로 잡음 없애야” 지적
#. “정권 교체돼야 면세점 심사 자료를 공개할 것 같은데요? 군사 기밀 수준입니다.” 최근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1일 저녁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밀실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불공정 심사 등 ‘뒷말’이 여전한 1차(2015년 7월) 2차(2015년 11월) 3차(2016년 12월) 면세점 선정 당시 평가점수, 심사위원 명단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모두 거부한 탓이다.
#. 작년 11월 2차 면세점 대전 결과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면세점 경험이 전무한 두산(동대문 두타)이 30년 면세점 업력의 롯데(월드타워점)을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 심사위원은 “정량평가에서는 양사간 점수차가 크지 않았고 정성평가 중심의 ‘중소기업 상생’ 항목에서 당락이 갈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롯데 형제의 난을 계기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점이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관세청의 ‘비밀주의’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채점 결과,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고집하면서 매번 ‘사전 낙점설’ ‘정치적 심사’ 등 뒷말이 재생산되고 있다. 기존 면세점의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연말부터 재차 면세점 혈투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21일 “작년 면세점 특허심사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전제로 특허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으며 특허 심사위원 명단 또한 공개의 부작용이 더 많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야권에서 최근 관세청이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불거진 3차 면세점 심사를 강행한 것을 계기로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일체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하지만 그 동안 관세청의 행보를 보면 이런 비공개 원칙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1차 면세점 선정 당시 기업별 평가총점이 공개됐고, 최근 3차 면세점 심사 때는 선정 업체가 받은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발표됐다. 반면 2차 면세점 평가 결과는 아무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때마다 원칙과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심사위원 명단도 오락가락이다. 최근 2차 면세점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 14명의 명단이 밝혀진 반면, 1ㆍ3차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가 거부됐다. 1,000명의 심사위원 후보군 선정기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비공개의 근거조항도 없다. “공개 시 심사위원이 로비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재량적인 판단 근거에 의존할 뿐이다. 이에 야권의 한 보좌관은 “관세청 논리라면 재판 때 담당 재판관 명단도 비공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사 때마다 결과도 180도 달라진다. 1차 심사에서 7개 업체 중 총점 762점을 받아 꼴찌를 했던 현대면세점은 3차 심사에서는 801점으로 5곳 중 1위를 차지했고, 1차 때 압도적 1위(847점)였던 HDC신라면세점은 3차에서는 4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차 심사는 총점만 공개됐을 뿐 세부항목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3차 심사는 탈락업체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왜 평가가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부 심사기준 및 결과,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 방식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선정 때마다 불거지는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