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최순실(60)씨 조카 장시호(37)씨의 연세대 입학 특혜 의혹을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특혜를 증명할 자료나 진술이 부족한데다, 공소시효까지 지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씨 관련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학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장씨가 연세대에 입학한 1998년에 연세대가 승마 종목 특기자를 처음 모집한 배경을 밝혀내지 못했다. 당시 관련 자료가 없고, 관계자들 대부분이 퇴직해 면담 조사에서도 특혜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인 회계 장부를 통해 학교법인의 기부금 내역을 점검했으나 장씨 일가 명의로 들어온 기부금이 발견되지 않아 특혜 입학을 대가로 한 금전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 당시 연세대의 체육특기자 수능성적최저기준(400점 만점에 60점)은 서울 주요 사립대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방해죄 등 장씨 입학 특혜 의혹에 적용 가능한 대부분의 혐의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라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 조치는 평가위원 범위 확대 등 체육특기자 전형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나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장씨의 입학 취소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씨와 같은 학칙이 적용된 1996~2012년 입학한 체육특기자들을 조사한 결과, 장씨 포함 115명이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제적 처분을 받지 사실을 발견했으나 학위를 제대로 수여하지 않은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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