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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ㆍ노인학대… 요양기관에 어르신 모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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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ㆍ노인학대… 요양기관에 어르신 모시겠나

입력
2016.1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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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 부실화 우려

학대는 연평균 270건씩 발생

당국, 평가내용 공개 의무화

노인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부실화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 허위 및 과다 비용청구 등 부당행위를 일삼은 기관도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4~2015년 재가시설 8,150곳, 입소시설 3,623곳 등 총 1만1,773개 기관을 5개 등급(A~E)으로 평가한 결과, 2,818곳(23.9%)이 최하위인 E등급(재평가 대상), 2,336곳(19.8%)이 D등급(방문지도 대상) 등 전체의 43.7%(5,514곳)가 당국 점검이 필요한 요주의 시설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올 초부터 진행된 현장조사에선 부당행위 의심 기관 651곳 중 510곳(74.9%)에서 총 158억원 규모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인건비 허위청구(106억원), 서비스비용 허위ㆍ과다 청구(18억원), 입소자 정원 초과 미보고(12억원) 등이다. A기관은 보험금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친인척 명의로 시설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B기관은 같은 건물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직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중복 청구했다.

노인 학대 행위도 적지 않았다. C요양원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입소 노인에게 식판 등을 던진 혐의로 요양보호사가 기소됐고, D요양원에선 야간 당직 근무자였던 원장 부부가 입주노인 숙소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 열지 못하게 해둔 채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최근 5년간 방임(34.6%), 폭언 등 정서적 학대(25.3%), 신체적 학대(24.6%), 성적 학대(12.1%) 등 입소시설 내 노인 학대가 연평균 270건씩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또 노인 학대가 침실에서 빈발하는데도 이를 감시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입소시설은 27.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각 요양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평가등급, 이용자 만족도, CCTV 설치현황 등 기본 정보와 함께 부당청구, 노인 학대, 휴폐업 이력 등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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