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도 이혼 즉시 신청 가능
앞으로 공무원은 퇴직 후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을 분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한 공무원이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로 신청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가 요구할 경우 금액을 분할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결혼생활 5년 이상 공무원이 이혼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할 근거 규정을 악용,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이혼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65세에 도달해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는 연금 청구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한다.
단 수령기간은 배우자 역시 65세에 도달해야 하며, 65세 이전 사망 시 상속은 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의 근속ㆍ결혼기간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 및 일시금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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