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월 8만3000~11만6000원 지급
내년 1월말까지 접수 받아
광주시는 에너지 취약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시행된다.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다. 올해 지원금은 가구 당 가구 구성원 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6000원이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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