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있을 때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은 최대 10년간 변호사 명함을 못 내밀도록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직 부장판사와 현직 검사장의 뇌물범죄 및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을 거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공직에 몸담았다가 문제가 된 이들의 변호사 자격 결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변호사법 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외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야당 의원 9명도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입법 청원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위법 행위로 파면되면 각 10년으로 결격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변호사법상 자격 제한 5년에 해당하는 규정을 공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법조인에게는 두 배로 늘린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나 징계 처분으로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에도 각 5년으로 결격 기간이 늘어난다. 현재 변호사법은 집행유예 기간 종료 뒤와 면직 뒤 각 2년, 해임 뒤 3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변호사회가 먼저 나서서 비리 법조인에 대한 제재 강화안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변호사로 등록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현저히 반하기에 충분한 결격기간을 두고 자성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도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해왔다”며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법적 처벌 뒤 2년만 지나면 변호사로 활동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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