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혐의 348억원 부과
‘트럼프에 보복’ 의혹은 부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간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중국 합작법인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100만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물가국은 23일(현지시간) GM의 중국 내 합작법인 ‘SAIC GM’이 딜러들에게 일부 모델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4~11월 이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상하이 시 당국은 법인이 캐딜락, 쉐보레, 뷰익 등 모델에 대해 가격독점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중단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판매액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 업체는 1997년 GM과 중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50대 50 합작으로 세운 법인이다. GM 대변인은 “현지 당국의 법규를 완전히 존중할 것”이라며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중국 내 합작법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AIC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하이 당국의 벌금 부과는 특히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 이후 미중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져 중국이 먼저 무역전쟁의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최근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비록 이번 조사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1년부터 외국계 합작법인 상대로 진행해 온 공정거래 위반 조사의 일환이나, 중국이 시의적절한 움직임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 경고사격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은 SAIC GM에 대한 제재가 대미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은 잠재우려는 모양새다. 장한둥(張漢東)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국장은 14일 “한 미국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계획이 있다”고 예고하면서도 보복조치설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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