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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GM 합작법인에 거액 벌금… 美에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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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GM 합작법인에 거액 벌금… 美에 견제구

입력
2016.12.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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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미국계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 지사 본부. GM 홈페이지 캡처.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미국계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모터스(GM)의 중국 지사 본부. GM 홈페이지 캡처.

반독점 혐의 348억원 부과

‘트럼프에 보복’ 의혹은 부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간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중국 합작법인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2억100만위안(약 34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물가국은 23일(현지시간) GM의 중국 내 합작법인 ‘SAIC GM’이 딜러들에게 일부 모델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4~11월 이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상하이 시 당국은 법인이 캐딜락, 쉐보레, 뷰익 등 모델에 대해 가격독점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중단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판매액의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문제 업체는 1997년 GM과 중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가 50대 50 합작으로 세운 법인이다. GM 대변인은 “현지 당국의 법규를 완전히 존중할 것”이라며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중국 내 합작법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AIC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하이 당국의 벌금 부과는 특히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 이후 미중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져 중국이 먼저 무역전쟁의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최근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으로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비록 이번 조사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1년부터 외국계 합작법인 상대로 진행해 온 공정거래 위반 조사의 일환이나, 중국이 시의적절한 움직임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 경고사격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은 SAIC GM에 대한 제재가 대미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은 잠재우려는 모양새다. 장한둥(張漢東)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국장은 14일 “한 미국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계획이 있다”고 예고하면서도 보복조치설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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