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ㆍ도 수렵인 허가 취소
포획대상 중 오리류도 제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제주도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타 시ㆍ도 수렵인에 대한 포획허가를 취소하는 등 수렵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의 제주지역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허가된 타 시ㆍ도 수렵인에 대한 포획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신규 포획 승인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렵으로 인한 철새의 분산을 막기 위해 조치로, 수렵동물 중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류를 포획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도는 AI 대응강화를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일예찰 및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제한 결정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도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수렵장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육지지역 수렵인들에게 환불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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