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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고 나면 부인이 바람 피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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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고 나면 부인이 바람 피운다고?

입력
2016.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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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 여러분!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놈이 아이들을 두드려 패며 당신의 사고보상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23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H아파트 공사 현장 입구에 건설 노동자 인권을 비하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가 노동자들 반발로 철거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설치 시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입간판은 지난 20일 공사 현장에 나간 한 조합원이 노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안상민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부장은 “여성비하를 넘어 가족을 대상화시켜 생명권을 경시하는 말도 안 되는 문구”라며 “건설회사가 안전에 신경 쓰기보다 산재원인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분노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측은 23일 오전 입간판을 급히 철거했다.

건설노조는 사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안 부장은 “건설회사에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갑을 계약관계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반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의 문구는 20대 직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 공사장 사용 문구를 보고 비슷하게 제안해 현장소장 승인 하에 사용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대구= 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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