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검찰 “항소 검토”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58)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23일 “추 대표의 혐의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4ㆍ13 총선을 보름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를 약속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뒤 공보물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추 대표가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 받았던 것으로 보기 힘들고 본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20년 가량 정치활동을 하면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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