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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0%

입력
2016.12.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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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 민생지원책 발표

1인 자영업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누리당과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품귀 현상 및 가격 폭등이 빚어지고 있는 계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운송비 지원과 할당관세 적용 등에 나서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연합 종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민생지원책을 내놓았다.

우선 계란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난황(액상 노른자), 난백(흰자 분말)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는 수입업자들이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춰주는 것인데, 현재 계란 가공제품 관세는 8~30%다. 또 수입란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상가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장 상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 근로자 없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빅3’(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유가 상승과 맞물려 오름세를 보이는 석유류의 경우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기로 했고,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해 학원비 부당 인상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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