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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유황 벙커C유 사용 2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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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유황 벙커C유 사용 21개 업체 적발

입력
2016.1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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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연, 고발 등 행정처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09개 열공급시설(보일러)을 점검해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C유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포천시 섬유업체인 A사 등은 일반 벙커C유가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6개 지역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 이하의 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8개 업체(25.8%)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검사대상을 309개 업체로 확대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검사 대상을 10배 가까이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율은 지난해 25.8%에서 올해 6.7%로 4분1 수준으로 줄었다”며 “꾸준한 홍보와 과태료 강화가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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