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8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3,244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한 이후 최대 규모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L0(주임 등)급은 연차에 상관 없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각종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
KB국민은행은 작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인원 5,500여명 가운데 1,100여명이 퇴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