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일내 반납하라”
무효화땐 해당 국가서 추방
외교부는 22일 해외체류 중인 최순실(60·수감중)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이날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반납 기간은 통상 14일을 부여하나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7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반납 명령서가 본인에게 수령되지 않을 경우 14일의 공시기간 등을 거쳐야 해 실제 무효화 조치까지는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무효화된 이후에도 정씨가 입국하지 않으면 해외 불법 체류자가 되며, 해당 국가에서 추방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특검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씨에 대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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