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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따른 원전 수동정지, 2시간 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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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따른 원전 수동정지, 2시간 내 결정해야

입력
2016.1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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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시간 안에 수동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지난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 당시 한수원이 지진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수동정지 사실을 알리면서 늑장 대응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제6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 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에서 지진이 계측될 경우 4시간 이내에 수동정지 여부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9월 경주 지진 당시 실제로 한수원은 지진 발생 약 4시간 만에 수동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 비해 조치나 공개 시점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원안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동정지를 결정해야 하는 지진 기준치가 측정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정지 시점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다만 실제 수동정치 조치는 전력 수급 상황과 안전 점검 절차 등을 감안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4시간 이내에 이행하는 것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보고체계도 이번 대책에서 개선됐다. 현행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규정’에는 한수원이 안전조치 후 지진 발생 4시간 이내에 구두보고, 60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하도록 2단계로 정해져 있다. 원안위는 이보다 앞서는 ‘30분 이내에 즉시보고’ 단계를 추가했다. 규제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상황을 더 빨리 알리라는 의미다.

원전 100㎞ 이내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60분 안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한수원에 새롭게 부과됐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 관련 정보를 직접 한수원으로부터 전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정보를 발송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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