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월 8만9,100원에서 4만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삭제됐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현재보다 50%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9월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의가입 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선 기준을 99만원(월 보험료 8만9,100원)에서 약 52만6,000원(월 보험료 약 4만7,340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정 의원은 “기재부는 임의가입이 특례조치라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임의가입제도가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부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책 재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수준별 임의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18만3,262명 가운데 배우자의 월 소득수준이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임의가입자는 41.6%(7만6,324명)나 됐다. 월 소득이 5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의 임의가입은 0.8%(1,523명)에 그쳤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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