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헌법재판소 판결 어려워”
사업비 유보금 26일부터 지급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 사업비 유보금 전액을 26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연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산모들이다. 청년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만5,000원부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유보됐던 13만5,650원을 대상자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성남시는 올해 1만8,420명에게 청년배당을, 8,561명에게 교복지원금을, 6,545명에게 산후조리지원금은을 지급했다.
시는 수혜자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의 경우 2분기 대상자(2,866명) 모니터링 결과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3%에 달했다. 산후조리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자 154명 가운데 96.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교복지원금 역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국민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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