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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해촉 강사ㆍ비학생조교 고용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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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해촉 강사ㆍ비학생조교 고용보장 약속

입력
2016.12.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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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단 해촉된 서울대 성악과 강사들이 다음 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선다. 서울대는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조교의 고용보장 방안도 논의 중이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말 해촉된 성악과 강사 6명에게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성악과는 그 동안 시간강사들에게 임용 기간 5년을 보장해오다 지난해 1년 단위로 강사를 임용하기로 제도를 바꾸면서 강사 40명을 해촉했다. 이중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대가 중노위의 화해안을 받아들여 복직이 가능해졌다. 중노위 구제신청에 참여한 한 강사는 “행정소송까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조교들의 고용 보장도 추진하고 있다. 비학생조교는 일반 조교처럼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교무 학사 홍보 등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기간제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장기간 고용해 왔다. 이런 운용 방식이 문제가 되자 학교는 내년에 근무기간 5년이 되는 비학생조교 70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총 253명을 순차적으로 계약해지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 어려움은 있지만 국립대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태도를 보이자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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