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주택가격 다시 상승세
주택공급 확대 등 안정화 추진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가 주택공급 물량 확보와 택지공급 등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안정되던 도내 주택가격이 9월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0%대에 머물렀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9월 0.13%로 오른 뒤 지난달 0.24%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가격 역시 지난 5월과 6월 각각 –0.02%까지 하락했다가 7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0.61%까지 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과 택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1,182가구,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962가구, 행복주택 2,156가구 등 4,3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도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해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550가구의 입지검토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 승인할 예정이다.
일반택지공급도 현재 검토 중인 제주시 6곳, 서귀포시 7곳 등 13곳의 후보지 가운데 동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2~3곳을 선정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사업과 연계한 택지공급은 복합환승센터 설치지역 4곳과 연계해 3,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택지조성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도내에 공급된 민간주택은 1만 가구로,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연말까지 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ㆍ택지공급 외에 도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접근을 막고 실수요자의 공급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통장가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제주지역 거주기간 조건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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