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경범죄 대신 항공법 적용
앞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공항내 렌터카 호객 행위에 대해 기존 경범죄처벌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항공법을 적용해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공항 내 렌터카 호객 행위 적발 건수는 2014년 70건, 지난해 75건, 올해 11월 말까지 11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렌터카 호객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자치경찰이 부과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이 5만원에 불과해 호객행위에 따른 수익에 비해 범칙금이 소액 부과됨에 따라 호객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방항공청 등은 협의를 거쳐 범칙금이 아닌 항공법을 적용해 공항 내 호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항공법에는 공항 내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한 호객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항공사가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공항공사는 지난달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렌터카 호객꾼 2명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고, 이 중 한 명은 지난 19일 재차 적발돼 항공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제주항공청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항공법 적용에 따른 과태료가 상습 호객 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큰 만큼 앞으로 렌터카 호객 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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