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발표한‘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에는 내년에 법을 개정해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담겨있습니다. 펫파라치 제도는 펫(반려동물)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시 준수사항 미이행, 반려동물 학대, 인터넷 불법판매 등을 민간의 도움으로 감시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0~20% 수준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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