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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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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입력
2016.12.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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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조직원 등도 엄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핵심간부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처음 적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19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 등 조직원 56명에게 징역 1~10년을, 2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기만, 수천억여 원을 빼앗았다”며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로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인천 등에 금융기관을 사칭한 콜센터 11곳을 두고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3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낮은 3,000여 명에게서 5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100만∼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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