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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 명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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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에 ‘박 대통령 출석’ 명령 요청

입력
2016.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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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ㆍ우병우 등 27명 증인 신청

헌재, 22일 준비기일 공개 진행

소추위원단ㆍ대통령 측 첫 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과 소추대상인 박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대면할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열린다. 이를 앞두고 소추위원단은 21일 헌재에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 등을 요청하는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장을 맡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갖도록 헌재 심판규칙 17조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해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또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증인을 우리가 신청한 27명에서 더 추가할지는 수사기록이 헌재에 제출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은 의견서에서 “국정조사ㆍ특검수사ㆍ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소추는 피청구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란 박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첫 준비기일 진행방안을 논의했다. 준비기일에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ㆍ이진성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 3명과 양측 대리인들이 참석한다. 먼저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즉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소추사유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답변서, 변호사 선임계, 이의신청서 등을 수명재판관들이 확인한다. 이어 양측이 각각 주장 요지와 쟁점을 요약해 진술하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다툼이 없는 부분과 서로 대립하는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통진당 해산사건 때처럼 전문적 견해를 가진 참고인을 양측으로부터 추천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국회가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데 대해 소송지휘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고지할 방침이다.

이날 양측은 대리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박 대통령 측은 전병관(사법연수원 22기)ㆍ박진현ㆍ황성욱(42기)ㆍ이상용(37기)ㆍ서석구(3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총 9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소추위원단은 기존 12명에 이용구(23기)ㆍ전종민(24기)ㆍ탁경국(33기)ㆍ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4명을 추가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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