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1일 칠레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칠레 주재 외교관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칠레 현지 방송이 이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방영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외교부는 현지 검찰에 1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곧바로 불러 들여,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건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함에 따라 징계위는 내주 초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고의성과 과실의 위중성을 따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의 경우 개인의 과실에 그치지 않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 손상은 물론 국익을 훼손한 점에서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직원 비위 건으로 형사고발하기는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이밖에 A씨가 확인된 2건의 성추행 외 또 다른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A씨가 한국어 수업을 받던 한 여학생(14세)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함정 취재' 형식으로 또 다른 미성년자를 A씨에게 접근시켰다. A씨가 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방송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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