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장은 지위 유지되지만
친박·비박 자리 놓고 다툴 듯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 출당 조치 없이 탈당하면 의원직 자동 상실
여당 몫 상임위원장은 유지 가능… 前ㆍ現 새누리당 의원끼리 힘겨루기 예상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예고로 비례대표 의원들과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의 법적 지위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의원직을 받은 비례대표들은 당의 ‘셀프 제명’에 의한 출당 조치가 없다면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은 탈당으로 인한 지위 상실은 없지만, 친박계와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ㆍ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면 의원직 상실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당을 해산하거나 비박계 신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의한 출당 조치가 없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즉시 자연인이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야당 몫의 비례대표였던 홍의락 의원은 지난 4ㆍ13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이와 관련, 한 명의 동조 세력이 절실한 비박계는 21일 탈당을 예고한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신속한 출당 조치를 당 지도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탈당파 의원들의 처지는 그나마 낫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선출되는 자리로, 위원장을 사임하는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친박계 입장에선 탈당파 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사임하지 않으면 야당과 새로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을 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묵인 아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예산안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비박계 탈당이 현실화되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통상 정치 ‘상도’에 따라 여야 협상을 통한 상임위원장 재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야권이 굳이 여당 집안싸움에 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친박계와 비박계가 자기들끼리 위원장 자리를 두고 옥신각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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