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롯데의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자 선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관세청의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 강행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현 정부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 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 중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 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사업자 발표를 강행한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에 면죄부를 주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롯데와 ‘비선 실세’간 거래를 통한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이어 대대적인 서명운동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 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과정에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SKㆍ롯데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들어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사업자 선정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을 진행, 17일 롯데면세점을 비롯한 3곳을 신규 사업자로 발표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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