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64, 사법연수원 10기)팀이 21일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병확보에 나서자 최씨 측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67, 4기)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내용은 아는데 비난의 대상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안 된다. 국민들의 감정 풀이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특검에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등 (절차를) 생략했다"며 "그게 안될 때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예전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국내로) 들어오는 게 정도(正道)라고 정씨에게 말했다"며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정씨의) 의사결정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자진 귀국과 관련해 한발 물러섰다.
앞서 이 변호사는 삼성 특혜 지원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씨를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이 정씨에게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특검으로부터 정씨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정씨와도 최근에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신병 확보에 나섰다. 또 정씨의 소재지와 거래내역,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최씨와 정씨가 독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최씨가 지난 10월 30일 갑작스레 귀국한 후 정씨는 줄곧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씨가 독일을 벗어나 덴마크 등 유럽 내 제3국에서 승마대회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계속 나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범죄인 인도와 추방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정씨가 자진귀국하면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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