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18개 제품 5.5% 인상
재고ㆍ유통점 입고 시기 차이로
최장 3,4주 현 가격 유지될 듯
“가격 오른다더니 아직 안 올랐네?”
20일 낮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찾은 주부 김영옥(50)씨는 농심 신라면 가격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날부터 신라면 권장소비자가격이 50원(780원→830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실제로는 인상 전 가격이 표기돼 있었다. 인상 전 가격에 할인 등이 반영된 신라면 1묶음(5개)의 실제 판매 가격은 3,150원이었다. 그는 애초 라면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지만 마음을 바꿔 장바구니에 신라면 1묶음을 넣었다. 그는 “개당 50원씩 오른다고 했으니 250원을 절약한 셈”이라며 웃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기 전 받아놓은 재고 물량이 넉넉한 편”이라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의 인상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당분간 인상 전 가격으로 라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인상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은 20일 신라면 짜파게티 등 18개 제품 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편의점도 인상 전 가격으로 농심 라면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인상된 권장소비자가격이 표기된 상품이 아직 입고되지 않아 인상 전 가격이 표기된 재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기존 가격을 적용할 것”이라며 “현재 농심과 가격 인상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20일 이후 출고물량부터 인상된 가격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다 제품별 생산 날짜와 유통점 입고 시기가 상이해 실제 매장의 가격 인상시점은 각기 다르다”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려면 신라면은 3일 정도 걸리겠지만, 다른 제품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최장 3,4주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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