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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애매하면 ‘사전 답변제도’ 이용하세요

입력
2016.1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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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자료: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자료: 국세청>

수입업체 A사는 망고 생과육을 냉동시켜 바(bar) 형태로 만든 상품을 수입하려다 세금 문제에 부딪쳤다.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산물 성질이 변해 가공상품이 되면 부가세가 붙는데, ‘망고 바’는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부가세를 임의대로 안 내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 A사는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해 “농산물은 포장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라는 답을 받아냈다.

국세청이 2008년 도입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연간 500건 내외의 실적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21일 국세청은 “제도 도입 이후 4,300여건의 신청이 처리됐다”며 “복잡한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특정 거래에 대해 세무상 의문점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해석을 의뢰하면 과세당국이 해답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사업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도 문의할 수 있다.

세법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답변은 통상 20일 전후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한 번 답을 주면 나중에 이 해석을 뒤집는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을 받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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