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학사경고 받은 졸업자 115명
관행상 이뤄진 일… 개인 문책 어려워
대신 연세대에 모집정지 등 제재할 듯
교육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조카 장시호(37)씨의 연세대 학위를 뒤늦게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장씨 등 3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체육특기자 100여명한테 학칙을 무시하고 졸업장을 준 연세대는 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장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풀기 위해 5~14일 연세대를 상대로 벌인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학칙이 적용된 1996~2012년 체육특기자 685명 중 장씨를 포함한 115명이 재학 중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고도 제적 처분을 당하지 않았다. 연세대 학칙과 내규에는 매 학기 학점 평균이 1.75점 미만(4.3점 만점)이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규정돼 있다.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이 신설된 건 2013년 이후다.
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씨는 99년 2학기와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3개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아 당시 학칙상 제적 대상자였지만 2003년 8월 졸업했다. 졸업한 특기생 중에는 경영학과 박모씨(10회) 등 8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이 11명이나 됐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이들이 학칙을 어기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소급해 졸업 취소 처분을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들 모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데다, 체육특기생에게 관대했던 게 당시 관행이었던 만큼 학생 개인을 문책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연세대다.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60조 3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세대에 대해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있는 대학들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 위반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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