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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이후 보육 도우미 지원한다

입력
2016.12.2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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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위해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복지부 “40~60대 활용 논의”

정부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후 7시 이후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인데,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 보육 지원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한다면 늦은 퇴근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부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후 7~9시 어린이집 공백을 해결해야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며 “40~60대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보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노인들에게 시간 당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보육 도우미의 서비스 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감독한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내년 초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모델을 만들어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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