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의 예지재단 이사 전원 퇴출 결정에 따라 정상화가 기대되던 대전예지중ㆍ고 사태가 해결의 실타래를 풀기는커녕 갈수록 헝클어지는 모양새다. 예지재단이 제기한 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학교 정상화 여부는 내년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유정복 교장이 정작 교장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로 드러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등 학교 파행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시교육청 및 예지중ㆍ고에 따르면 예지재단 이사 측이 소송 진행 기간 이사직을 유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생과 교사들은 수업 거부에 나서는 등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 소송 기간에 이사들이 학교 운영을 맡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본안 소송에 대한 변론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1심 판결은 빨라야 5~6월은 돼야 이뤄질 전망이다. 시교육청과 재단 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법적 다툼 결과는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재단 측이 임명한 유 교장은 교장 자격증도 없이 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ㆍ교사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시교육청이 전북도교육청에 유 교장의 자격 여부를 질의한 결과 무자격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시교육청은 재단 측에 유 교장을 해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오는 26일까지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해 보고토록 했다.
학생과 교사들은 그 동안 유 교장이 학교를 일방적으로 파행 운영했다며 유 교장의 자격 문제를 따져 왔다. 재단과 유 교장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60여건에 달하는 고소ㆍ고발을 무차별적으로 해 왔다. 유 교장은 또 학사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기 방학을 결정하고, 학교 문까지 폐쇄했다.
예지중ㆍ고정상화추진위는 “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학교장 행세를 하며 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며 “예지재단 이사회는 유정복을 즉각 교장직에서 해임하고,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또 “학교장 임명을 승인하면서 교장 자격증 유무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장 자격 여부 확인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나오다 뒤늦게 확인한 시교육청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예지중ㆍ고 맹현기 교사는 “지금이라도 예지재단은 유 교장 해임과 소송 취하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시교육청도 대전교육의 책임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만이 예지중ㆍ고 가족과 대전시민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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