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사업 진행 시민피해 방지 절실”
회계처리 불투명 사업장에 대해 수사 의뢰도
부산시는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시민피해 방지를 위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체 마련한 업무지침을 16개 구ㆍ군을 보내 ‘시민 유의사항’으로 배포토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지침 내용은 ▦사업추진 전 ‘사전신고서’ 제출 ▦조합규약동의서에 사업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표준양식 사용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에는 시가 제공한 대형안내문 게시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확인케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인ㆍ허가를 거부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한 ▦조합원모집 과정에서의 동ㆍ호수 지정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수사 의뢰 ▦조합비 및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불투명으로 인한 민원제기 시 수사 의뢰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 광고 등 현혹조장에 대해 광고물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벌 강화 ▦주택조합 가입알선 수수료 및 금품수수 행위 등 주택법 위반 적극 대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가건물 축조 시 토지권원확보비율 표시조건 부여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토록 구ㆍ군에 시달했다.
현재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16개, 조합설립추진 29개 등 총 45개로, 2014년 말(17개)과 2015년 9월(27개)과 비교할 때 과열양상을 보인다. 수도권과 울산, 김해 등에서 일부 정상 추진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로 외곽의 미개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부산은 기존 시가지의 높은 토지비용에다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11월 3일)에 따라 청약제도 및 주택대출심사 강화,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다 미국의 이자율 변동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엔 험로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설령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주택조합이 설립된다 해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엔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해 토지 매입비 미확보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조합 가입자들이 집단행동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사업 추진 주체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치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ㆍ호수지정과 유명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도 허가권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가 다반사다.
시 관계자는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분양가격은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계획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 사업주체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보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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