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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 청년ㆍ고령자, 소득세 감면율 70%로 확대

입력
2016.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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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달라지는 연말정산’ 안내

대학생 자녀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사주 6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면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이 받게 되는 소득세 감면율이 대폭 확대된다. 또 함께 사는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세청은 내년 1월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년과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소득세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이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50%였으나, 올해부터는 감면율이 70%로 확대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의 폭도 더 커진다. 지금까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과 ▦부양가족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요건만 맞으면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무주택확인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작년까지는 연말까지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를 100%(기존은 보유기간 4년 이상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절차도 일부 달라진다. 올해부터는 4대보험 자료와 휴ㆍ폐업 병원 의료비 자료가 자동 수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이나 병ㆍ의원을 따로 찾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돼, 동의 절차가 한층 쉬워진다.

국세청은 헷갈리거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관련 안내도 덧붙였다. 통상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해서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세대원) 명의로 임차를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 40%(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1주택 이하 가구 세대원이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상환액(1,800만원 한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며, 무주택 세대 세대원이 지급한 월세(750만원 한도)의 10%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이지만, 본인과 장애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경우엔 공제 한도가 없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금융회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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