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만큼 흔한 말도 드물지만 아직도 그 의미는 불분명하다. ‘What is justice?’라는 사회적 담론은 이제 전 세계인의 가장 큰 주제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법률 해석과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건국의 헌법학자 Alexander Hamilton는 ‘The first duty of society is justice’(사회의 1차적 의무는 정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2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의는 해석이 분분하고 머나 먼 이념처럼 들린다. ‘Right wrongs no man’은 ‘올바른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당하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justice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피지배자의 항변이 되고 있다.
정의에는 Law가 연상되지만 ‘Much law, but little justice’(법이 많아지면 정의는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역설을 보면 법과 정의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00여 년 전 미국 대법관이었던 Oliver Wendell Holmes, Jr.는 재판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젊은이에게 ‘This is a court of law, young man, not a court of justice’라고 말했다. ‘이 곳은 정의 심판장이 아니라 법률을 다루는 법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 있다. 코미디언 Lenny Bruce도 ‘In the Halls of Justice the only justice is in the halls’(법정에서만 정의가 있다)라고 조롱했다. 어떤 사람은 ‘The law is like a snake. It only bites those with no shoes’(법은 뱀 같아서 신발이 없는 사람만 문다)라고 말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는 천년 전에도 있었다. ‘There’s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라는 격언은 서구 사회에서도 자주 회자된다. ‘죄는 부자가 짓는데 벌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The rich man transgresses the law, and the poor man is punished)이라는 자조의 말도 있다. 2014년 영국의 수석 판사 Lord Thomas는 벌금을 내야 할 부자가 가만 있는다며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라고 한탄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우리의 최근 현실을 보면 더 참담하다. 비선 실세는 유치장에서 하루에도 2, 3회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보면 ‘There was no law for those who made the law, and no law for the incorrigibly lawless’(법을 만들거나 법망 빠져 다니는 사람에게는 no law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곧 no justice 사회다.
Justice는 Latin어 어원 justitia에서 출발하여 righteousness, equity의 뜻이다. 오늘날 영어의 just, fair와 다르지 않다. 14세기 영국에는 Justice of the peace(치안판사) 명칭의 기록이 있다. 따라서 정정당당과 공정함의 justice는 수 백 년 전 보다 현대 사회에서 더 악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아프리카에서 말하는 ‘Corn can’t expect justice from a court composed of chickens’(옥수수를 먹는 서민이 치킨을 먹는 법정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격언이나 지금 선진국에서 나오는 ‘Justice! Justice’ 구호는 모두 불평등과 불공정의 항변이다. 법을 이용하는 세력이 탈법과 위법을 방관하는 한 참다운 Justice는 요원한 공염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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