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차고지 증명제 시행
내년부터 중형차도 적용 대상
2018년 7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앞으로 제주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신차 구입이 어려워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가 내년부터 적용 대상 차량을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18년 7월부터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8년 7월 1일로 3년 6개월 앞당겨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신규 또는 이전ㆍ변경 등록하려면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제주시 19개 동 지역의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된 중형차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중형차,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2007년 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차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차, 전기자동차(무공해), 경차는 제외된다.
도는 또 차고지 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20개 개선ㆍ보완 대책을 확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차고지 확보기준을 개선한다. 도는 우선 지난 2월부터 제한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를 내년부터 주차면 수의 30%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보조율도 50%에서 90%로, 보조 한도 역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 거리 제한도 내년부터 750m로 완화하고, 전면 시행과 연계해 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또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도입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차고지 확보에 나서고, 민간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한 융자지원정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 장기 렌터카 등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적용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도는 실제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하고, 동일인이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리스)하는 경우 대여사업자가 차고지 증명을 확인한 뒤 대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소유차량 중 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경차와 전기자동차는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전면 시행에 맞춰 공영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차고지 증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장 확보에 따른 차량 구입 부담을 높여 차량 추가 소유를 억제하고 자기 차고지를 갖도록 해 주차장 확충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며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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