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전후 외압 의혹 수사 불가피
"증거 없으면 입증 쉽지 않을 것" 관측도

오는 21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박영수(64·10기) 특별검사팀이 그간 검찰의 칼날을 피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덜미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을 이미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과 롯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최씨에게 넘겨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당시 검찰은 해당 의혹 수사에 역량을 모았지만,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특검팀에 공을 넘겼다. 따라서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특검팀으로서는 해당 의혹을 입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결과물까지 내놓아야 할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후 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말 것을 주문했고, 이에 불응하자 영장 범위를 문제 삼으며 거듭 압수수색을 자제시켰다는 것이 다.
이와 함께 승객 대피 유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하려던 검찰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혹을 사실로 입증하는 작업이 산 넘어 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팀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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