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여 만에 허위자료 제출 확인… ‘허술한 조사’ 비판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더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1∼2012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면서 2006∼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2006∼2008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자료는 공란으로 둔 채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기재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2006∼2008년까지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실제로는 홈플러스가 공란으로 제출한 2006∼2008년 기간에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표시·광고 기간 및 관련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록 공정위가 뒤늦게나마 홈플러스의 거짓 자료 제출행위를 제재하긴 했지만 당시 조사대상 기업의 거짓 자료 제출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조사를 받는 기업이 내는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홈플러스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만약 홈플러스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100만원 내외가 더 부과됐을 것”이라며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결국 과징금보다 더 많은 돈을 물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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