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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라가르드 IMF 총재 과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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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법원, “라가르드 IMF 총재 과실” 유죄 선고

입력
2016.12.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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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이터 연합뉴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이 19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의 과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인데다 라가르드 총재에게는 따로 형벌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라가르드 총재의 지도력과 IMF 신뢰도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 유로(약 5,000억원) 중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2007년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당시 기업주와 국영은행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기업주가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가 4억유로를 보상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타피는 2007년 대선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한 인물로, 라가르드가 그 대가로 타피가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도왔다는 설명이다. 담당 판사는 라가르드 총재에게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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