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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000명 임금 84억 떼먹어…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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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000명 임금 84억 떼먹어…대표 입건

입력
2016.12.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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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임금 꺾기'와 같은 불법 노동행위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img border="1" src="http://www.sporbiz.co.kr/news/photo/201612/59779_87077_745.JPG" width="266" />

고용노동부는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자연별곡 등 21개 브랜드 전국 매장 36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총4만4,360명의 임금 및 수당 83억7,2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누락 ▲휴게시간 미부여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랜드파크는 불법노동행위를 처음 지적한 이정미 의원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랜드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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