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00억원대 자유계약선수(FA)가 탄생한 올 시즌 스토브리그는 어느 해보다 뜨겁다. 그러나 역대 투수 최고 몸값을 경신한 LG 차우찬(4년 95억원), 두산 김재호(4년 50억원) 등 일부 선수들의 경우 과연 커리어에 걸맞은 몸값인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늘어난 탓에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각 구단은 단장들을 중심으로 “자중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장 이렇다 할 ‘대어’가 없는 내년부터는 한 차례 ‘거품’이 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은 발표액만 부각되는 것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40%에 육박하는 ‘폭탄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이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3.3%를 원천 징수한 뒤 필요경비(자동차ㆍ장비 등)와 소득공제분을 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소득세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은 사업 소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법상으로 선수와 구단은 동등한 사업자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수의 월 급여는 소득세 3%, 지방소득에 0.3%를 떼고 지급된다. 또한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로 소득공제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고액 연봉자들은 종합소득세 납부에 있어 가장 높은 과세표준인 38%를 적용 받는다. 기타 세금을 합치면, 매년 40% 안팎의 거액을 세금으로 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2017년에는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2% 포인트 더 인상됐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법이 바뀌었고, FA 대박 계약 선수일수록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때문에 최근엔 세금 대납을 계약 조건에 넣는 선수도 있다. 여기에 고액 FA들은 해외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에이전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여러 단체로부터 각종 기부를 권유 받기도 한다. 몇 년 전 FA 계약을 한 모 구단 선수는 “과거엔 불우이웃 돕기 등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세금은 점점 오르고 혜택은 점점 사라지는데 액면 그대로만 비춰지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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