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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술값 33차례 이영복 회장이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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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술값 33차례 이영복 회장이 대납

입력
2016.1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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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술자리 가진 주점 장부 확보

李회장에 추가 금품수수도 포착

지인에 기사급여 등 뒷돈 받기로

玄은 상품권 등 일부 혐의만 인정

부산 엘시티(LCT) 비리 등으로 이달 1일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현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수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파렴치한 혐의들이 대거 포함돼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의 한 주점에서 33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3,160만원을 이 회장이 대납해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주점 한 곳에서 한 차례 100만원 내외의 술자리를 가진 장부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또 다른 주점에서 추가 대납이 이뤄졌는지도 확인 중이다.

공소장에는 현 전 수석과 이 회장의 관계가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적시됐다. 현 전 수석은 2011년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총 1억400만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엘시티 사업에서 시공사(포스코건설) 선정, 금융권의 1조7,800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이 이뤄진 데 현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을 그만둔 2013년 1월 부산문현금융단지 복합개발 2단계 사업 시행사 대표 설모(57)씨로부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관계자에 대해 청탁,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또 설씨로부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차량과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아 3,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밖에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또 다른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량과 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1억7,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 현 전 수석의 압력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수사가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다만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에게서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혀 향후 추가 기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현 전 수석이 2014년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대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한 데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현 전 수석은 상품권이나 법인카드 등에 사용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21일 특경법상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첫 재판을 앞두고 현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추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향후 일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조사 했던 전 부산시 경제특보 정기룡(59)씨를 재소환하고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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