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대규모 토지거래 줄어
지가변동률도 안정화 국면진입
전방위적 투기단속 효과 분석
과열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단속,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토지분할제한 등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올해 2분기부터 대규모 투기성 토지 거래가 감소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8,887필지 1,299만3,000㎡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올해 2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 토지 거래량은 6,510필지 718만4,000㎡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필지 수는 26.7%, 거래 면적은 44.7% 떨어졌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거래된 토지의 월평균 필지 수와 면적도 5,919필지 639만㎡로, 지난해 6,086필지 755만3,000㎡보다 각각 2.7%, 15.4% 줄었다.
제주지역 지가변동률도 지난해 12월 2.089%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1월 1.473%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0.251로, 제주가 8.3배나 높았다. 이어 3월 들어 1% 이하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10월 0.347%(전국 평균 0.252%)까지 내려가는 등 안정화 국면을 맞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국세청, 검찰, 경찰,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단속했다.
그동안 속칭 ‘토지 쪼개기’나 불법 형질변경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을 조사해, 그 중 혐의가 있는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기획부동산 연루자 2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고,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한 8개 업체를 고발해 그 가운데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 309건을 적발해 7억5,4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94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8곳, 업무정지 12곳, 과태료 부과 8곳, 시정조치 166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필지 이상 분할된 3,681건 1만1,302필지를 전수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629건 4,98필지를 적발해 세무서에 통보했다. 불법형질 변경 및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도는 토지분할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3필지 이상 분할하는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해 경작하지 않는 토지 2,639필지(2,324명)에 대해 청문 절차를 완료해 내년 6월까지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2차 조사분 3,314필지(2,604명)에 대한 청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에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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