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대전시민은 내년부터 일주일 중 하루만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과 요일 변경 등 불편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는 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하루만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또 법정공휴일을 비롯한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운휴일을 제외했으나 개선안은 주중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휴일을 제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정책은 대중교통중심도시 대전, 건강한 도시 대전을 만드는 실천운동”이라며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살기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많은 대전시민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하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다. 불가피하게 1주일을 계속 운행하는 것도 연 9회까지 가능하다.
참여자는 자동차세 10% 감면(연세액 일시 납부시 19%)과 공영주차장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블랙박스 장착+오토오아시스 멤버십카드 7만5,000원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