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전원일기' 일용이로 유명한 배우 박은수가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은수는 지난달 전원주택 분양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고 오센이 19일 보도했다. 박은수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돼 있으며, 현재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은수는 지난 8월 분양업자에게 돈을 받은 뒤 전원주택 단지에 사는 척하며 시세차액을 벌 수 있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박은수와 분양업자는 지난해 6~12월 경기도 안성의 분양사무소에서 고소인 A 등에 "단지 내 고급 전원주택을 10억원에 매입해 살고 있다. 현재 매매가는 12억원으로 투자가치가 2억이나 올랐다"고 속여 분양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는 박은수의 권유를 받고 2억 7000만원에 전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는 박은수가 속여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수는 벌써 네번째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008년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영화사 설립 등을 이유로 돈을 마련한 뒤 갚지 않아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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