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62)씨가 "미인도가 가짜인데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과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의 제작기법이 천 화백의 양식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9월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단이 입국해 미인도를 감정해 위작이라고 발표하면서 위작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목감정에 더해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통해 미인도에 천 화백 특유의 제작방법이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전문가 안목감정에서도 9명의 감정위원 대부분은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미인도의 유통경로와 관련해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비롯한 그림 2점을 선물했고 이 간부의 처가 대학 동문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처에게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계엄사령부 산하 기부재산처리위원회에 미인도를 헌납했으며 다시 재무부와 문화공보부를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최종 이관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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