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태우기 위해 범행
생활고에 시달리던 몽골 출신 유학생이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태울 유모차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유모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몽골인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40분쯤 광주 남구 효천동의 아파트 입구에서 B(34)씨의 60만원 상당의 유모차를 끌고 달아난 혐의다.
6개월 전 몽골에서 아들을 낳고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대학원에 다니며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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