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TF 구성
“세법 등 관련법도 고쳐야 효과
의원입법 통해 개별법 바꿀 것”

서울대가 대학 자율성과 재정확보 부분이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법인화 5년 만에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는 기획처를 중심으로 ‘법인화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달 초부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울대가 국세ㆍ지방세를 면제받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다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설령 법인화법안은 통과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세법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고치지 않고 단순히 법인화법만 손보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학교 안팎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2주 전 첫 회의를 열고 의원입법을 통한 개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절실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과세다. 2011년 법인화를 계기로 기존 소유 부지의 면세권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당시 수원캠퍼스 등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무상양도 받았는데 지난해 수원시는 이를 ‘재산 취득’으로 보고 지방세 30억여원을 부과했다. 평창캠퍼스가 있는 강원도 역시 30억여원을 부과하고 연건캠퍼스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도 과세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학교 예산 절반 이상이 정부출연금인데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원칙에 맞지 않아 반드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또 서울대가 명확하게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서울대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공공기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교가 공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업처럼 수익성을 중시하다 보면 학생이 적은 단과대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걸림돌은 적지 않다. 당장 서울대와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협의 중인 지자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국립대 시절에는 학술림 등을 서울대가 모두 관리하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으나 법인화 이후에는 무상양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어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내년 발의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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